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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최원철 동문 한방암치료제 넥시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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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논란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1-09-05 17:52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사이에 불거졌던 한방 암치료제의 합법성 논란이 병원 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해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창청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사건이 종결됐음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식약청 조사단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기존 한방암치료제인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청은 임상시험약인 'AZINX75'가 시중 유통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조사 방향을 바꾸어 이미 오랜 기간 임상에서 약효를 인정받고 암환자에게 사용해오던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의 포제(법제)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포제는 전통의학에서 한약재를 볶거나 술에 담그는 등의 가공 과정을 통해 독성을 감소시키고 약효를 증강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 표준화된 포제 방법을 '법제'라고 한다.
식약청은 병원 내 한방암센터를 압수수색하고 23차례에 걸쳐 관련 교수와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음에도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낼 만한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동석 병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한방 포제(법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됨으로써 한의계도 한시름 놓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약제제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
체면구긴 식약청… 한방 항암제 무혐의 종결
쿠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1-09-05 19:18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사이에 불거졌던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합법성 논란이 병원 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9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불법 한약 제제 척결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단속에 나섰던 식약청은 체면을 구겼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해 11월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압수수색 등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단은 병원 측이 넥시아의 임상시험 승인만 받은 의약품 ‘AZINX75’를 넥시아로 둔갑시켜 말기암 환자에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청의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지아이㈜를 통해 ‘AZINX75’ 제품을 1주일분에 7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넥시아는 이 병원 최원철 한방병원장이 옻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천연물 종양 치료제다. 국내 대학병원 8곳에서 임상시험 중인 ‘AZINX75’는 옻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 신약후보 물질이지만 넥시아와는 다르다. 그런데 식약청이 이 두 가지 약을 혼돈한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까지 교수와 직원들을 23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검찰의 기소 처분을 이끌 만한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AZINX75는 의대 교수들이 임상시험 중이어서 본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 불법 누명을 벗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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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님의 댓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일들이 해결됐군요...마음 고생 심하셨던 최원철 원장님 이제 더욱 더 연구에 매진하셔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인술을 베푸시길...<font color=red>事必歸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