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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도전"과 "충돌" 최원철81회
작성자 : 배근복
작성일 : 2011.04.21 09:35
조회수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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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손든 말기암 치료 16년 … 최원철의 도전과 시련
[중앙일보] 입력 2011.04.21 01:26 / 수정 2011.04.21 05:3820일 충북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암 환자 60여 명이 그의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같은 시각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 교수들이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윤석용(강동 을) 의원이 “한의학 교수가 약품 개발을 중단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이러면 누가 한약을 이용해 항암제를 만들려고 하겠나”라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따졌다.
환자·동료 교수·국회의원이 나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사람은 강동경희대병원의 최원철(47) 교수. 1996년부터 한방 약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한의사다. ‘한약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세상의 의심과 고독한 싸움을 벌여왔다.
최 교수는 지난 16년 동안 치료 성적으로 의혹을 깨쳐왔다. 97년 4기 암환자 13명을 치료하며 그 과정을 공개했다. 99년 한 방송에 소개됐으나 외부 압력 때문에 중단됐다. 다른 방송국으로 옮겨 나머지를 공개했다. 96∼2006년 4기암 환자 216명에게 자신이 만든 한방항암제 ‘넥시아’를 처방했다. 이 가운데 114명이 5년 이상 살았고 89명은 생존해 있다. 20일 시위를 주도한 대한암환우협회는 이들이 만든 단체다.
넥시아는 한방에서 사용해온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암 치료제다. 최 교수는 “4기 암 환자의 99%가 6개월 내 숨진다는 상식을 뒤집었다. 그런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투서와 고소·고발이 잇따랐다”며 “한의학을 대표하는 항암제 하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편견과 맞서왔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성과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넥시아를 복용한 50대 초반 4기 암 환자 2명이 암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40개월 이상 생존한 사례가 지난해 7월 유럽 암의사회 공식 저널인 ‘종양학 연보(Annals of Oncology)’에 실렸다. 지금까지 SCI(과학논문색인)급 국제학술지에 8편의 논문이 실렸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넥시아는 주로 폐·혈액·대장암 등에 쓰인다.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조제하는 약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행위의 일부다. 최 교수는 넥시아를 만들면서 춘천의 AZI라는 회사에서 품질관리를 받았다. 옻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들 수 없어서다. SCI 논문에 내려면 약물 품질관리(QC)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식약청은 “신고를 하지 않은 외부 소재 업체(AZI)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해 한 알에 3만~9만원에 팔았다”며 무허가 의약품 제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탕제실이 아니라 별도의 식품회사에 생산을 위탁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95년 젊은 폐암 환자의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보다 못해 안락사를 부탁하자 큰 충격을 받고 말기암 환자 치료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지난 10년간 검찰·경찰 등의 수사를 세 차례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102번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 교수는 “스트레스가 심해 눈이 나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문병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행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교수의 고행길이 여기서 끝날지는 미지수다.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공권력을 행사했겠느냐”며 “최 교수가 문제가 없다면 수사에 협조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여기저기 ‘억울하다’는 말만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글=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최원철 교수는=1964년 인천 출생. 인천고와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88년)한 뒤 인천에서 통증 전문 광혜한방병원을 운영했다. 97년 중국 요녕중의약대, 2000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의대에서 각각 명예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통합암센터장을 맡았으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 기획진료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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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제조시설? "외부와 계약한 감리업체"
수사결과 따라 한방병원 의약품 제조권한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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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결여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왔다는 이유로 식약청 수사를 받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강동경희대병원은 20일 병원 본관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청 수사는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정의하며 유감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암환자에게 판매했다는 입장인 반면 강동경희대병원은 암환자에게 처방된 한약(법제 이성환, 일명 넥시아)은 오랜기간 한의학에서 사용해오던 약으로 한약육성법에 따라 QC(Quality Control)감리기관이 감리 및 감독해온 양질의 한약이라며 정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항암치료제 ‘넥시아’와 ‘AZINX75’에는 천연재료(옻나무)를 바탕으로 한 동일한 성분이 다소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넥시아’는 한방원리에 의해 사용된 한약제제이고 ‘AZINX75'는 한약을 개량해 임상시험(현재 2상시험중)을 거치고 있는 천연물신약으로 성격상 한약과 양약으로 나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이 강동경희대병원의 설명이다.
‘넥시아’에 들어간 옻 성분을 이용한 천연물신약인 ‘AZINX75'는 지난해 식약청의 임상시험허가를 받아 중앙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충남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고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화순전남대병원, 평촌한림대병원 등 8개 병원에서 말기 폐암으로 1차 항암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중에 있는 임상시험약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임상시험 중인 ‘AZINX75’의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성분이 일부 포함된 ‘넥시아’ 처방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원철 교수는 “어떠한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들어가면 한약을 이용하더라도 한의사나 한의학단체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돼있고 ‘AZINX75’는 임상시험약코드가 들어있어 임상시험약사가 관리해 우리도 그 약을 본 적이 없다”며 “기시법(기준 및 시험방법)이 1%만 다르거나 추출이 0.1%만 달라도 전혀 다른 약”이라고 토로했다.
즉, 한약으로 분리되는 ‘넥시아’와 양약인 ‘AZINX75’는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넥시아’ 처방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수사 이전 식약청과 강동경희대병원 간 수차례 설득과 이해를 요구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이견 차이만 확인된 채 결국 압수수색이란 공권력이 투입되고 말았다.
박동석 교수(강동경희대 한방병원장)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재작년부터 넥시아 성분이 인체 세포에 독성을 미치는 연구를 시행하는 등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보이는 치료법이나 약제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주고 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냐”고 식약청 수색을 전면 비판했다.
또 식약청 허가 없이 외부시설에서 ‘넥시아’가 제조된 것과 관련해선,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포제(한약의 독성이나 ‘안전과 효능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나 한약사의 수취 행위)하는 행위는 무혐의”라고 판정된 바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원철 교수는 “넥시아의 주재료인 옻나무는 우루시올(urushiol)이라는 알러지 성분 때문에 불에 쪄 진액을 받는 화칠법(火漆法)을 사용하는데 이는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제조하기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원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춘천바이오사업진흥원’와 시설 계약을 맺고 한의사, 한약사가 직접 참여해 포제하고 있으며 분말화가 된 상태를 Q/C감리를 거쳐 병원 약제부에 입고해 조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사는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 다시 불거졌다. 따라서 수사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두고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제조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둬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혐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다음달 중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이 한방병원의 의약품 제조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결과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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