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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83회) 인천시의회 의원/친수구역특별법과 경인운하(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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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1. 4.25)
82차 인천시민사회포럼 - 친수구역특별법과 경인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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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
적자보존 택지개발 중심 추진시 지역 굵직한 신도시 사업 악영향
▲친수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한구 의원은 “친수법 통과 이후 주민들은 찬성운동을 했을 때처럼 높은 기대심리를 표출하기보다 아직 관망하고 있다”고 지역의 정서를 소개했다.
경인운하 주변은 그의 고향이며 지역구다. 피해주민대책위 활동 경험과 시의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덕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꿰뚫고 있다.
그는 “친수법이 경인운하를 비롯해 4대강 사업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개발독점권을 부여하고, 100%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하며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개발을 전제로 수년전부터 외지에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원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인운하 추진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민들의 믿음과 기대는 컸다. 그러나 교각(귤현교, 시천교 등)이 건립되면서 되레 교통이 불편해졌고, 대안으로 제시된 램프 건설 등 각종 민원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탓에 지역사회에 실망과 배신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한구 의원의 말이다.
그는 “친수법은 입법 과정에서 ‘4대강’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 1순위 지역은 바로 경인운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 주변을 제외한 지방의 국가하천 주변은 사업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그는 “경인운하 주변 개발계획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챙기고, 친수공원이나 기반시설, 간선도로 등은 인천시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하 주운수로와 남북의 자전거도로, 남측 경관도로까지만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이를 명약관화하게 보여주고 있다. 터미널 부지의 공공시설을 비롯해 남북횡단교량과 하천부지 인근 간선도로 등은 국책사업임에도 향후 인천시 예산을 투입해 유지·관리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사업성에만 열을 올릴 경우 택지개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그는 “운하 주변에 저렴한 땅값을 기반으로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면 인근지역에 추진되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청라지구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수법은 인천시의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의제처리가 가능하고, 특히 2025인천도시기본계획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친수법에 따른 운하 주변 개발계획 가운데 서구 검암역세권과 계양구 귤현역세권 사업은 환승거점지역으로 인천시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업이다. 또 인천의 대표적 오지인 계양구 벌말 지역도 각종 국책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만큼 복합유통물류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또 다시 개발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한구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2012년까지 준공하고 2013년부터 운영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으나 준공 시기를 10월말로 앞당겼다”며 “이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나 올 12월에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자 전국의 국가하천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선거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개발이익의 90%를 국가로 환수하는 시행령 개정 요구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관철될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았다고 했다. 경인운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수도권매립지 공구분할 부지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바로 인천시장이기 때문이다. 인가권을 통해 지역의 민원 해소를 비롯해 인천시 실익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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