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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용현(61회) 교육위 의장(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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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경인종합일보(10. 3.11)
(인터뷰) "인천교육 발전 견인차 노력 다하겠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가용현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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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5대 교육위원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교육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의기관으로 거듭나 인천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ㆍ도교육위원회가 올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역사속으로 사라질 예정이어서 인천시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의장으로 기록되게 된점은 아쉽지만,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의정상을 정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는 1991년 9월 2일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바른인성을 가진 창의적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9월 제5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개원한 이래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법 개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는 인천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교육청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도를 통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위원회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여 교육행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2009년도 업적은?
작년 한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 상생의 역할 수행에 충실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그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개발지역내 신설학교 설립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법의 개정으로 향후 2012년까지 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 들어설 153여개의 학교설립비용 3조4천6백여 억원 중, 1조 7천 9백여 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어 교육재정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6년도에 잘못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의 소양과 전문성제고를 위한 의정연수회를 가졌고 여덟 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기회를 개회하면서 조례안, 신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정책질의 3회와 교육행정 사무감사 등을 통해 교육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교육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2010년도 계획은?
2010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현 교육위원회가 해산되고, 6.2지방선거에 따라, 시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록 교육위원회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였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에 동요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자아실현 및 일선학교 위주의 현장지원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소집하였는데, 주요 안건은?
3월 15일부터 3월 22까지 6일에 걸쳐 정기회가 열립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 2011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 및 폐지안 등 8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4:00에서 05:00부터 22:00로,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에서, 05:00부터 20:00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3백2십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백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4백9십억원등 9백6십억원을 증액 요청하는 예산안이며, 2011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 및 폐지안은 강화군내에 위치한 병설유치원 6개원을 통합한 단설유치원 1개원을 2011학년도에 신설하고 병설유치원 6개원을 폐지하는 학교설립 및 폐지 계획안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교육자치법과 관련한 견해는?
지난 2월 18일 교육의원 일몰제와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요건 철폐를 주요골자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자치법 제1조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근본정신과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개정법률은 헌법의 근본가치와 해당법률의 입법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를 거치지도 않고 졸속, 밀실처리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천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우리 인천은 매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송도, 청라, 영종, 검단신도시와 도시 재생화 사업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학교 설립비용 중가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악화,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등 도시발전에 따른 문제점과 서울 등지로의 우수인재 조기유출과 학력저하 현상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 설립비용 증가는 미흡하나마, 작년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므로, 이제는 인천교육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목고 신설과 학력신장프로그램 개발에 인천교육력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것 이상으로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학생들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학업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은 공교육에 신뢰를 갖고 지켜봐주시고, 학교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들은 우리가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소명의식과 보람을 갖고 명품교육, 행복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국 기자/gijhib.com
2010년 03월 10일 (수)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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